
건보송파지사 배현정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와 의료인들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적절한 진료를, 적절한 때에, 적정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들입니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이라 불리는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이고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과잉진료와 부적절한 의료행위(무면허 수술, 불필요한 비급여 양산 등)를 일삼으며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건강보험재정은 ‘25.11월 기준 2조 8849억원에 달하며, 이는 치매환자 98만여명에게 1인당 약 300만원의 간병비(’23년 중앙치매센터 통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공단은 최근 3년간 불법개설기관 140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공단의 축적된 의료데이터와 의료‧법률‧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부당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조사 초기 증거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ᄁᆞ지 공단은 행정조사만 할 수 있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가 지체되거나 증거가 사라져 불법개설기관을 제대로 걸러내기 힘들었고, 건강보험재정 피해에 대한 추징‧보전 등이 어려워 부당진료비 환수율도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성에 대해 국회, 공급자 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였고, 대통령 업무보고(’25.12.16.) 등에서 공론화 되었습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적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자의 인권‧윤리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기존 공단조직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등 신뢰를 위한 노력들을 성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보험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026년 국회에서는 공단에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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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18: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