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의회 박인섭 의원(국민의힘, 거여2동·마천1·2동), 채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 정동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여2동·마천1·2동)은 9월 28일(월) 오후 16시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송파구 건축사회 이현석 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사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양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안전ㆍ피난ㆍ방화 등 요건을 종합 검토해야 하고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도 필요해 시행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파구 내 적용 대상 건축물 현황을 비롯해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안내 방안과 신고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건축사의 현장조사와 관련 서류 작성이 필요한 만큼 송파구와 건축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주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박인섭 의원은 “특정건축물정리법은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대상 주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송파구가 사전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배 의원은 “특정건축물정리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위반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안내가 중요하다”며 “대상 요건과 절차, 준비사항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채승우 의원은 “실제 신고와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사의 전문적인 검토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현장을 잘 아는 건축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행정과 전문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송파구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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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1: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