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 박사)은 지난 21일 오후 대전 대덕연구단지 소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공직신뢰와 청렴문화확산’이라는 주제로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개정된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자주 위반하는 사례와 판례들을 모아 동영상 도표 그래프를 통해 쉽게 설명했다.
김 박사는 직무관련자 쌍방이 모두 처벌되는 부정청탁금지법 강연에서는 특히 인사·예산·평가 직무 수행 시 부정청탁을 수수하지 말 것과 공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특혜요구나 위법 부당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주문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가족이나 개인 등 사적(私的)관계자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할 것과 더불어 관용차 등 공용물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박사는 부연했다.
김 박사는 공직자행동강령과 관련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위반행위가 사라져야 함은 물론이고 인허가·감독·조사 직무수행시 고압적·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해지는 부적절한 갑질도 예방하자고 역설했다.
김 박사는 지구촌 200 여개 국가 중 우리나라 청렴도(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 기준63점(순위 32위)으로, 경제력 등 다른 국가 경쟁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이는 '지연 혈연 학연 등에서 유발되는 연고주의 부패카르텔 때문'이라고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년간 강의 기고 방송 등 왕성하게 청렴캠페인을 전개해 온 김 박사는 다양한 공직과 언론생활 동안 실천했던 ▲업무추진비 규정 철저 준수 ▲잉여 출장비 반환 ▲의료 부정청구 공익제보 ▲촌지 거부 ▲고급 요리 거절 및 도시락식사 사진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6-09-22 12: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