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청사 전경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19만 8천여 건과 사업소분 납부서 2만 2천여 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고지서는 강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 포함)에게, 사업소분 납부서는 강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6,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62,500원이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지만,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했다.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서울시 ETAX 누리집(https://etax.seoul.go.kr)이나 강동구청 방문 등을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STAX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 고지서에 인쇄된 정보무늬[큐알(QR) 코드], 전용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은 자동응답시스템(☎1599-3900)에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와 납부서는 서울시 자치구 세무민원실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02-3425-56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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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12: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