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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도로에 깊이 50㎝ 구멍…인명피해 없어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지 9일 만에 또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다.2일 오후 5시쯤 강동구 길동의 한 도로에서 폭 20㎝, 깊이 50㎝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현장에선 땅꺼짐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강동구 관계자는 "통신맨홀 마감시공 불량 때문에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 방앗다리길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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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8월은 住民稅 신고·납부의 달”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8일부터 납부
2026-08-11 오후 12:18:35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강동구청사 전경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19만 8천여 건과 사업소분 납부서 2만 2천여 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고지서는 강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 포함)에게, 사업소분 납부서는 강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6,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62,500원이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지만,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했다.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서울시 ETAX 누리집(https://etax.seoul.go.kr)이나 강동구청 방문 등을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STAX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 고지서에 인쇄된 정보무늬[큐알(QR) 코드], 전용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은 자동응답시스템(☎1599-3900)에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와 납부서는 서울시 자치구 세무민원실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02-3425-562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6-08-11 12: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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