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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도로에 깊이 50㎝ 구멍…인명피해 없어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지 9일 만에 또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다.2일 오후 5시쯤 강동구 길동의 한 도로에서 폭 20㎝, 깊이 50㎝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현장에선 땅꺼짐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강동구 관계자는 "통신맨홀 마감시공 불량 때문에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 방앗다리길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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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6월 1일까지 綜合所得稅·개인지방소득세 申告·納付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
2026-05-06 오후 2:51:42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강동구청사 전경


    서울 강동구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강동구청 본관 2층 지방소득세과에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이동’ 버튼을 누르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일시

    접수증

    납부서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박**

    *****-*…

    2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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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신고) 5월: 06시~익일 01시, 6월 1일: 06시~24시 (납부) 오후 11시 30분까지 가능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납부할 세액이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종합소득세는 유선전화(ARS)나 홈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가상 계좌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이며,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는 필요 없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인터넷 접속이 지연되고 금융기관 이용이 몰려 불편이 생길 수 있다”라며 “가급적 기한 전에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또는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02-3425-8810, 5600, 561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6-05-06 14: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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