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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도로에 깊이 50㎝ 구멍…인명피해 없어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지 9일 만에 또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다.2일 오후 5시쯤 강동구 길동의 한 도로에서 폭 20㎝, 깊이 50㎝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현장에선 땅꺼짐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강동구 관계자는 "통신맨홀 마감시공 불량 때문에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 방앗다리길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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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9월 1일까지 住民稅 納付하세요!”
2025년 개인분 및 사업소분 304,635건 총 65억 8천3백만 원 부과
2025-08-18 오전 10:16:26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송파구기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2025년 주민세 30만여 건, 65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거소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천 원을 부과한다. 올해는 255,081건에 대해 약 15억 원의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은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5~20만 원)과 연면적세액(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구는 정확한 부과와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건물사용명세서를 안내해 접수했으며, 사업장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49,554건을 각 사업장에 발송했다.

     

    만약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이택스(etax.seoul.go.kr) 혹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전국 은행, 가상 계좌이체, 이택스, 앱(STAX), 간편결제, ARS(1599-3900)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하면 가까운 서울시 내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세는 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행정서비스의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며, “공평하고 정확한 세액 결정. 편리한 납세 절차를 제공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5-08-18 10: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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